금감원 “‘신의료기술’ 보험금 청구 관련 기획조사 강화”_포커 스페이스 쿠리티바 수용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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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치료 병원도 정형외과 등 전문 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원에 환자를 알선·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하고 보험금 편취 규모 등이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예로 든 사례를 보면 한 병원의 의사는 브로커의 소개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허위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747명의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5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하고도 실손보험 대상인 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며, 653명의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16억 원을 챙긴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 및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기 취약부문으로는 ▲‘신의료기술’로 승인돼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비급여진료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상위 비급여진료 ▲보험금 지급금액 및 증가율 상위인 특정 질병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와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과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에 착수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환자들에게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